“야 코로나!” 50대 남성들에게 조롱당한 다문화 여성

입력 2021-08-11 23:06 수정 2021-08-11 23:08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외국에서 동양인이란 이유로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나 동남아인 등이 이런 차별을 겪고 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A씨(29·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마주친 남성들에게 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을 들었다.

B씨(56)와 C씨(52)는 길을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친 A씨에게 “야, 코로나!”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얘네 다 불법 체류자 아니냐.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A씨는 이주인권단체 73곳과 함께 이들을 모욕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고, 재판부는 11일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A씨 측은 “이주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고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예민한 시기에 인종 차별을 당하니 인권이 짓밟힌 것 같았다”며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