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SNS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해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10월 파면됐다.
당시 문체부는 파면 사유로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도 명시됐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반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향후 복직 절차를 밟아 문체부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1962년생인 한 전 국장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나와 교사로 일하다가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 파면 후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공화당에 ‘1호 인재’로 영입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