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현안위원회로 진행된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경제성 평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월성1호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라고 지시하면서 결론이 미뤄졌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김 총장이 시민사회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지 49일 만에 열리게 된다. 법조계에선 그간 수심위 소집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경우 11일이 소요됐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도 부의심의위부터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대검은 “최근 단행된 정기 인사,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검찰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 당일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수심위는 양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내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다만 수심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기속력은 없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현안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