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

입력 2021-08-11 19:5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출소한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법과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심사위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가석방 대상자들은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도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은 총 네 가지다. 가석방자는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따르고 관찰관이 방문할 경우 응대해야 한다. 만약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해도 외국에 나갈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가석방 심사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가석방 제도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완화된 가석방 기준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복역률 60%를 채우면서 법무부의 완화된 복역률 기준을 충족했다.

또 이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1057명 중 76%인 810명의 가석방을 허가했는데 앞으로도 80% 가까운 석방률을 유지하겠다는 게 박 장관의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게 걸려 있는 취업제한 5년 규정을 풀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