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 불복 항소 기각

입력 2021-08-11 18:09
국민DB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에 반발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제기한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11일 일본제철의 자산압류명령에 대한 즉시 항고 3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제철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의 판결 수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가 내려졌다. 압류명령에 대해 일본제철 측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즉시 항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대한민국과 일본군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위반해 이뤄진 결정이라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측은 압류된 주식의 현금화를 위해서는 압류명령과 별도로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채권자들(피해자들)의 매각명령 신청에 따라 매각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