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이는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이 관여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주요 스펙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허위로 인정된 것도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직후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정 교수가 2019년 8월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동양대 PC 등 증거를 감추도록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의한 것”이며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증거를 숨기도록) 한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는 정 교수의 방어권 차원이라는 법리적 이유로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정 교수의 증거은닉 관련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건 조 전 장관의 향후 재판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압수수색을 앞두고 정 교수와 공모해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관계는 이미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입시와 관련된 7가지 의혹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정 교수 측이 치열하게 다퉜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부분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동양대 PC 1호의 사용 위치와 표창장의 구체적 작성 방법을 다투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표창장 위조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못 박았다.
7가지 입시비리 의혹 중 조 전 장관과 연관이 있는 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확인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위조했고, 부산 인턴확인서는 허위라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두 서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도 자신의 재판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달라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입장에서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단이 나온 건 WFM 장외매수와 관련한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부분 정도다. 1심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주를 장외 매수한 혐의 중 10만주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이날 항소심 선고를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찾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계법정에서는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는 재판부의 말에 탄식과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선고 이후에도 법원 앞은 항소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지지자들로 혼란을 겪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장외매수 12만주 취득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지만 표창장과 인턴확인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며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박성영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