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2심도 징역 4년… “죄책 결코 가볍지 않아”

입력 2021-08-11 17:27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으나 ‘7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6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서 벌금과 추징금이 1심(5억원, 1억3894만원)보다 줄었지만 형량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딸 조민씨 입시에 활용된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봤다. 활동 기간과 내용을 과장한 정도가 아니라 하지 않은 활동을 기재하거나 서류 자체를 위조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으로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 합격했다”며 “이로 인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또 “정 교수는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고,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지위를 적극 내세우진 않았더라도 정보 제공자가 그것을 의식한다는 걸 알면서 묵인·이용한 측면이 적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주를 장외 매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이 무죄로 본 동양대 PC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자산관리인)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일갈했다.

정 교수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표정 변화가 없었다. 정 교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반복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