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결정한 이들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자신이 추후 연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될 때를 대비해 연명 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일 기준 100만56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연명 의료를 중단한 환자 수도 16만9217명에 달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100만56명이라는 것은 19세 이상 1000명 당 22.4명, 2.2%가 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의미다. 특히 60대는 전체의 3.4%, 70대는 11.8%, 80대 이상은 9.0% 등이 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본인이 직접 찾아가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고 한다.
의향서 등록 기관은 각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곳이 지정돼 있으며,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짧은 기간에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100만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 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민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