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살인한 34살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1-08-11 17:00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허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야산에 유기했다”며 “살해 후 매우 치밀하게 주점 내부 CCTV를 확인하고 옷을 3차례 갈아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데다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남동생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가족들이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허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형의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돼 쓰레기 마냥 며칠 동안 산속에 버려졌다. 너무 비참하다”고 울먹이면서 “형이 폭행을 당하고 시신이 훼손되는 장면이 계속 생각나 미칠 지경이다.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정신과 치료도 처음 받아봤다”며 “최대한 무덤덤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이 트라우마가) 평생 갈 거 같아 너무 힘들다”고 눈물을 보였다.

허민우(34)씨는 4월 22일 오전 2시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노래주점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은 모습. 연합뉴스

허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2시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으며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A씨를 살해하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께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허씨는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실제로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근무자는 최근 감찰 조사 끝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9년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보호관찰을 받는 와중에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