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들 갈비뼈 부러뜨리고 PC방 간 20대 부부

입력 2021-08-11 15:43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방임 혐의로 친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친모 B씨도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근처에 있던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 위로 엉덩방아를 찧은 것을 보고도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고 부부싸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이를 치료한 의료진은 갈비뼈 골절과 장기 손상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 이들 부부는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수십 차례 외출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최소 1시간 이상 외출했는데 주로 PC방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다툼 당시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만큼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