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로나 방역 단속 책임자가 ‘방역수칙 위반’

입력 2021-08-11 15:15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마포구 관계자들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주점 및 음식점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뉴시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을 총괄하는 민생사법경찰단장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11일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강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을 직무배제한 후 지난 9일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올해 초 3급(국장급)으로 승진해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맡았다가 4월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옮긴 뒤 지난달 다시 단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지난달 말 직전 소속 부서인 1인 가구 특별대책 TF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 7명을 불러, 8명 규모로 저녁 술자리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오후 6시 이후부터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현재 관련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보건·환경·대부업·다단계·부동산·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으로 요식업소와 유흥업소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집중 단속도 업무 중 하나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