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사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대법원은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오 고법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천위는 오 고법판사를 비롯해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5·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의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갖췄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 고법판사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부산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신종 성범죄 연구를 위한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는 오 고법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한다. 그는 학내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학교 폭력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과 달리 가해 학생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화학약품 운송선 항해사에게 발병한 두드러기 증상이 직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오 고법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대법관 13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채워진다. 여성 대법관이 4명이던 때는 2018년 김소영·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이 함께 재직했을 때가 유일하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오 고법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