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베’ 소동일까…광주고검 흉기 난동 피의자 침묵 일관

입력 2021-08-11 14:50

지난 9일 광주고검 청사에서 유혈 흉기난동을 부린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사흘째 묵비권을 행사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이날 오전 101호 법정에서 생년월일과 직업 등 신상을 확인하는 판사의 인정신문에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5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경찰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잠시 섰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고검 청사에 난입해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에게 길이 1m가량의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그는 광주고검·지검 청사 1층 중앙 현관이 열려 있는 틈에 흉기를 든 채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서 내려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연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묵비권을 행사 중인 A씨가 검찰청사 난입 3~4시간 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A씨의 가족들은 “10년 전 정신병원에 조현병 등으로 2차례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보건당국에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그동안 검찰·경찰에 입건됐거나 조사받은 이력은 없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가 “전라도 것들이 복수를 위해서 공부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어 결국 미친 짓을 했네”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는 것이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손잡이를 포함해 약 1m 길이로 담당 경찰서에 신고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도검은 총포와 달리 정신병력이 있어도 범죄 이력만 없으면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