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 노동자를 상태로 필로폰과 환각성이 강한 합성마약을 대량 유통한 태국인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30대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노동자 22명도 검거해 상습투약자 17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5명은 출입국 관리소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경남·경기 지역에 있는 태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필로폰이나 태국산 합성마약인 '야바'를 판매해 4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인 야바는 일반인들 사이에선 '야마'라고 더 많이 불린다. 필로폰과 카페인, 코데인 등을 혼합해 만든 합성마약으로 수일간 다량 복용하면 정신착란이나 공격성·우울증을 일으키는 등 강한 환각 증세를 유발한다.
이들은 내국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이를 태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재판매했다.
경찰은 A씨들이 유통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필로폰 36g과 야바 37g 등을 압수했다. 그동안 이들이 유통한 마약은 146g(4800여명 동시 투약분)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내국인 공급책에 대한 단서를 파악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90일간 사증 면제(관광)로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A씨 등에게 마약을 산 불법체류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에는 근무하고, 주말에는 삼삼오오 모여 투약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제범죄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이나 체류 외국인들의 세력·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면서 "피해자이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