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향후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두고 내릴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부산대는 정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음에도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유보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다.
또 재판부는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진학에 활용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7개 경력확인서가 모두 허위라는 판단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씨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4월 22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당초 지난달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위원회가 한달 연장을 요청하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는 입학서류 심사,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 발급기관·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공정위 결과가 대학본부에 보고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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