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입시비리 전부 유죄”

입력 2021-08-11 11:23 수정 2021-08-11 11:54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입시비리 전부 유죄”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경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