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이 간호사가 동료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간호사 A씨(30·남)를 동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 2주간 머무는 시설이다. 의료진과 경찰 등 필수인력도 함께 지낸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여성 동료 B씨의 방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등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먼저 임시생활시설로 들어간 B씨의 방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시설 내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자신의 방으로 침입한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성범죄 내용과 함께 A씨 일행이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