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4일 여성단체들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를 맡았던 검사 3명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성단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신청인들이 고발한 범죄 중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고발인으로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여성단체들은 2019년 12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1·2차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사건을 부실수사해 김 전 차관을 2차례나 불기소 처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수사 담당 검사 3명을 우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틀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