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딸 지속 학대한 ‘산후우울증’ 생모에 징역 3년

입력 2021-08-10 19:04
국민일보 DB

산후우울증을 겪다가 생후 3개월 딸을 학대해 다수의 골절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6월 남편 B씨(34)와의 사이에서 둘째 딸 C양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이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낳은 큰딸까지 두 자녀를 키우면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어릴 적부터 수전증을 앓던 A씨는 선천적으로 팔 힘이 약해 분유를 잘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않는 C양을 계속 안고 있기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 특히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서 C양을 향한 학대가 시작됐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C양의 팔을 밟거나 발목을 잡고 양쪽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주먹이나 둔탁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C양은 모두 11곳에 골절상을 입었고 패혈성 관절염, 영양결핍, 탈수 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C양에게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인 2019년 9월 중순 B씨는 C양에게 하루 1~3회, 총 140~320㏄가량의 분유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3개월 영아에게는 하루 4~7회, 총 800~1000㏄의 수유를 하도록 권장된다. 이 때문에 3.3㎏으로 태어난 C양은 몸무게가 4.5㎏으로 성장이 지체되는 등 극도로 쇠약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남편 B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친모인 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자력이 악화한 상태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던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