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조작은 없었다” 세월호 특검팀 90일 수사 종료

입력 2021-08-10 18:03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을 90일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의혹 진상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공소부제기 결정과 함께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모든 증거와 사건 관계인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있는 것을 못 밝힌 게 아니라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과 해경의 DVR(CCTV 저장 장치) 수거 과정에서의 바꿔치기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정부 대응 적정성 의혹 등을 모두 살폈으나 근거 없는 의혹으로 확인했다는 결론이었다.

특검은 출범 이후 대통령기록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특검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6월 23일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 4000시간 분량, 해군·해경·해양수산부의 참사 관련 모든 서류를 확보했다. DVR 바꿔치기와 관련한 증거는 남아 있지 않았고, 오히려 바꿔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누군가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한 뒤 수중에서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 DVR을 수거하고, 이후 몰래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특검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불량섹터 현상 등을 토대로 주장해온 CCTV 데이터 조작에 대해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결론지었다. 정부 대응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 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 자료를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회에 참석한 세월호 유족은 “특별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특별히 검사만 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특검 관계자는 “모든 자료를 검토했고 모든 대상자를 조사했다”며 “미진한 부분이 없으리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특검에 앞서 검찰과 국회,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사참위 등을 주체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8차례의 수사와 조사가 있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