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30)이 귀갓길 공사 업체 관계자들과 시비가 붙은 사건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와 공사업체 관계자 사이에 폭행 시비가 붙은 사건과 관련해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서를 냈다”면서 내사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한 빌라 앞에서 김씨와 신원불상의 남성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았다.
공사업체 관계자인 이 남성들은 김씨가 한 세대를 자택으로 쓰고 있는 빌라의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건물 앞을 찾았다가 귀가 중이던 김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전해와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안으로 내사 종결했다”며 “조사 이전에 양측이 처벌불원서를 내서 형식적 판단을 먼저 내렸다”고 전했다. 김씨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채 할 필요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는 것은 창피 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