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또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회의의 중계 여부와 유정주 민주당 의원의 “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근본적으로 언론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유튜브 중계하는 게 뭐 힘들다고 안 하고 있느냐”며 회의 중계를 요구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사중계 시스템을 통한 중계 화면을 보여주며 반박했다.
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절차적 하자를 거듭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갑작스럽게 (민주당) 미디어특위에서 튀어나온 법안을 가지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논의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인지 등이 애매한 상태에서 대안이 마련된 것으로는 간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 의원은 “법안소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야당은 또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의 반대 여론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현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그 파장이 막대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 등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실패한 법안들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말씨름도 벌어졌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다른 법률안의 심사 때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기회가 있을 때 토론하지 않고 적법하게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의견을 내거나 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극히 민주적이지 못한 발언으로 조금 충격적이다”고 맞받아쳤다.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마치고, 24일 법사위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