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과 함께 90일 간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우선 해군·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은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참사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데이터 복원 장치를 이용해 데이터 복원 과정을 재연해보고 3차례에 걸쳐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 등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역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