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였다가 국유화된 ‘귀속재산’이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일본인 귀속재산 1만여 필지 중 지난달까지 6162필지(490만㎡)를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390억원에 달한다.
현재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1354필지는 국유화 조치 중이고 2408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달청은 향후 개인 신고 등으로 추가 발견되는 필지도 국유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2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창씨개명, 지적말소, 중복접수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4만2000여 필지를 뺀 나머지 1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은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중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4000여건은 조달청에서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1필지를 국유화했으며 70필지는 현재 국유화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7만여 필지의 공적장부는 국토부·지자체가 정비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로 남은 재산은 작은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내고, 그 소유권을 돌려 놓는 것이 우리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 국유화와 공적장부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주겠다”고 했다.
귀속재산은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재산으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재산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