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배우 하정우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입력 2021-08-10 13:45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하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면서 8만8749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9월 사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공판기일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하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하씨 측은 진료 기록이 여러 차트에 분산기재돼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 투약량이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피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의사의 지시 하에 포로포폴 투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씨 측은 “피고인이 평소 피부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메이크업 특수분장으로 피부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프로포폴 투약량이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 서기까지 주의깊지 못했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이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씨는 재판이 끝나고 “더 주의깊게 조심하며 살겠다”면서 “(변호사 10인 선임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했다. 하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