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겨울 본인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차 안에서 생활해온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성은 지난 6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노원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A씨(56)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평소 만성 간염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아침 운동을 나선 주민이 승용차 안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죽음에 타살 정황이 없고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리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자신의 차나 사우나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코로나19로 사우나 이용이 어려워진 이후로는 차 안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A씨를 발견했을 당시 차량 왼쪽 뒷바퀴 근처에는 먹다 남은 편의점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길가에 차를 세워놓는 탓에 불법주차 단속을 피해 자리를 뜰 때도 있었다. 35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에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A씨는 인근 주민센터에 있는 화장실에서 씻으며 더위를 버텨왔다. 구청 측은 “주민센터 개방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차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들의 말을 토대로 A씨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 지원을 위한 면담을 했다.
구청 측은 지난 6월 중순 A씨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을 하도록 지원했다. 또 6월과 7월에 긴급 생계비 47만원을 2차례 지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이 될 때까지 고시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했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사정에 따라 심사 기간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통상 심사에 2~3개월이 소요된다. 빠르면 30일 이내 통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