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피해구제 및 회생·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해 실시하는 등 경기도 일대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가 지난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고액을 받게 되는 A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했다.
이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결과 징역 4월~징역 1년 6월형이 내려졌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금융약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포상금 309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시공의 원인이 되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 내 공정 건설 정착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금전적 처분 시 처분액의 15~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오다 4월 일괄 30%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해 포상 확대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홍성덕 도 조사담당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확충 등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