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종합일간지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마포경찰서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진 전 교수와 A기자에 대해 유족 측이 낸 고소장을 9일 각각 접수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은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다. 사자명예훼손은 유족이 처벌 의사를 밝혀야 하는 친고죄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원순 전 시장의 젠더 감수성을 능가할 한국 남성은 없다”는 정 변호사의 SNS 글을 보도한 기사를 올리며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한다”고 적었다. A기자도 지난달 25일 기사에서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이 사실이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진 교수와 기자 모두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할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박 전 시장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근거가 없는데 단정적으로 SNS 글을 올리거나 기사화했다”고 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성추행으로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등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성희롱 혐의와 관련해 7개월간 조사했지만, 일부 사실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이 지난 4월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대리인도 맡고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