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수형자 1057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이 부회장 등 810명이 가석방 적격 의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경제 상황 및 글로벌 경제 환경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후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됐다. 기존 복역기간을 빼면 형기 만료는 내년 7월이다.
재계는 그간 가석방보다는 특별사면을 요구해왔다.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5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돼 특사에 비해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뇌물 등 5대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런 부담 때문에 법무부 장관 권한인 가석방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이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만큼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예규상 가석방 기준인 복역률 65%를 60%로 완화했다. 이 부회장도 지난달 말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 복역률 70% 미만 수형자 총 244명이 가석방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됐지만 사법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다. 그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및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끝나려면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수사 혹은 재판 중에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지난해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라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