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한국타이어에서 타이어 제조 업무를 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를 산업재해 대상자로 인정했다.
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노동자 A씨의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후, 추가 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약 30년 동안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타이어 제조 업무를 담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과거 타이어 공장 역학조사에서 백혈병 관련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이 확인된 점 ▲고무 산업 종사와 혈액암의 관련성이 역학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점 ▲A씨가 장기간 고무 산업에 종사한 점 등을 토대로 산재 승인 판정을 내렸다.
해당 판정에 따라 A씨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는 더는 직업성 암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직업성 암 환자의 산재 신청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