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코로나 속 교육 가치 증명…수신료 70→700원으로”

입력 2021-08-09 19:58
국민일보DB

EBS 이사회가 현재 월 수신료 총 2500원 중 70원을 할당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EBS 수신료를 월 700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 이사회는 9일 ‘2021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에 관한 EBS 이사회 의견서에서 수신료 가운데 월 700원이 EBS에 할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공영방송사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이 EBS는 6.2%, KBS는 47.4%인것과 관련해 EBS와 KBS 두 공영방송사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동일하도록 배분돼야 한다고 짚었다.

EBS 이사회는 “교육공영방송 E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 등에서 가장 공익적인 방송사로 인정받고 있다”며 현재 EBS의 주 수입원이 ‘출판사업 매출’임을 언급했다. 이사회는 “(EBS 재원 중) 수신료가 가장 비중 높게 자리잡을 수 있다면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공영방송으로서 많은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EBS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명실상부한 교육 전문 공영방송”이라며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공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기여함으로써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고 밝혔다.

수신료 제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EBS 이사회측은 “그간 여러 차례 수신료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EBS는 수신료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EBS 이사회는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원으로서 수신료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객관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수신료위원회’(가칭)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수신료위원회 설치는 현 정부의 언론 관련 공약이기도 하다.

EBS 측은 조만간 EBS 이사회 의견서를 EBS 공적책무 확대 계획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