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아 8년째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의원과 함께 다른 옛 통진당 의원들도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이 전 의원 등 7명이 2019년 6월 낸 재심청구를 지난 6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본인에 대한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연관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로 드러난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전 의원은 RO(혁명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원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전쟁 발발 시 유류·통신시설 파괴 등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2013년 9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 등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이후 재심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본인의 판결이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거론돼 있다는 이유였다. 이 문건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인 새로운 증거라는 것이 이 전 의원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