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돼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 사건을 지난 6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아내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 사건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임시조치 명령이나 보호 처분 등을 받게 되며, 가정법원 관할로 들어가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A씨의 행동을 제지하던 중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강동구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 구청장의 주변인과 관련된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