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동의했다”…‘남자 n번방’ 김영준, 일부 혐의 부인

입력 2021-08-09 18:30
남성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한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의 주범 김영준. 연합뉴스

약 10년 동안 여성 행세를 하며 성인·미성년자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남자n번방’ 사건 관련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동의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영준 측 변호인은 “일부분을 제외한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협박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 아래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준의 강제추행 혐의 중 일부는 구체적인 경위가 공소사실과는 달라 이를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영준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도 변호인과 동일한가’라고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김영준 측이 강제추행 혐의 일부를 부인하자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극도로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남자 n번방’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79명에 달하며,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 등 음란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김영준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이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