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검사 인지 사건이 전년 대비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검사 인지 사건 건수는 17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97건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 검찰에 직접 고소하거나 고발이 접수되는 건수는 1만3533건으로 전년의 5만1049건에 비해 73.5%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조사과 등 직접수사 관련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 과정 중”이라며 “검사 인지의 감소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상반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송부된 사건은 53만8889건으로 전년의 9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6만373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월 131건이던 이의신청 건수는 3월 2237건, 6월 8700건으로 늘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된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3만5098건으로 집계됐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경우는 8911건이었다. 이는 검토‧처분이 완료된 불송치 사건 및 이의신청 송치사건 16만5313건의 5.4% 수준이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무고 범죄 사건에 수사 공백이 생기는 등 일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무고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는 ‘송치사건’에 한해 가능한데,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는 불송치 기록으로 송부돼 무고 수사 개시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무고 인지 건수는 129건으로 지난해 대비 5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개정 형사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