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새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전 연인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새 애인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나와 봐라”라고 소리치며 B씨 집 앞에서 난동을 부렸고, B씨가 잠시 문을 여는 사이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집 안에서 새 애인인 C씨를 마주쳤고,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박 판사는 “술에 만취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고, 새로운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또한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선고유예란 공소사실의 증명은 인정되나 범죄 정도가 경미해 일정 기간 동안 형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A씨와 B,C씨 측 모두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근 1심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