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 혐의 감독·선수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21-08-09 15:34 수정 2021-08-09 18:32
국민DB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지도자와 선수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9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모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팀 주장 장모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모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으며 김 전 감독에게는 5년간 취업제한명령, 배상신청 각하 처분도 내렸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감독과 장모 선수는 항소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감독과 장모 선수, 김모 선수는 다른 선수들을 상대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기간 소속 선수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폭력의 경우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사이클 사고 방지 등을 위한 훈육, 지도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최숙현 선수 유족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장의 사과, 경주시 스포츠인권조례 제정, 여성 선수 인권보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는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와 다행이지만 그래도 유족 입장에서 아쉬운 판결”이라며 “더 엄한 벌로 경종을 울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모씨는 앞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등을 선고 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