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찾은 전두환…이번에도 사과는 없었다 [포착]

입력 2021-08-09 14:30 수정 2021-08-09 14:31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전씨는 9개월 만에 광주 법정에 다시 섰다.

전씨는 9일 오후 12시43분쯤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해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갔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한 부인 이순자씨도 함께 이동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전씨를 향해 기자들이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을 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은 오후 1시57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시작됐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전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 측은 항소심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해 출석했다.

앞서 전씨는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2019년 3월, 지난해 4월 두 차례의 인정신문과 지난해 11월 선고기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및 증인 채택 범위 결정과 전씨의 불출석으로 하지 못한 인정신문 절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전씨는 호흡 불편을 호소해 재판 시작 25분 만에 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주변에 전두환 전 대통령 출석에 대비한 '경찰 차벽'이 세워졌다. 연합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을 위해 9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