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여버린다” 소주병 깨고 사장님 협박한 50대

입력 2021-08-09 13:44
국민일보DB

상습적으로 영업장에 들어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업주를 협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7일 새벽 B씨의 영업장에 들어가 “나는 내일이면 들어간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카운터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협적 행동을 취하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이 A씨를 제지하려 들자 A씨는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는 등 15분 간 영업장의 업무를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