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의 얼굴을 2D·3D 사진으로 촬영하는 ‘3D 수법영상 촬영장비’의 경쟁입찰을 담합한 2개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9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2015~2017년 경찰청에서 진행한 3D 수법영상 촬영장비 3건의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의 입찰가격을 정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서 부당경쟁을 주도하는 업체는 2년, 들러리 업체는 3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정재은 서울지방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