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기소

입력 2021-08-09 11:37 수정 2021-08-09 14:13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목사인 그는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 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인근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다수 모였다. 전 목사도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광복절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전 목사는 올해 광복절에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