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딸 이틀 방치후 숨지자 며칠뒤 신고한 30대 미혼모

입력 2021-08-09 11:11 수정 2021-08-09 16:48
3살 딸을 이틀동안 방치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남자친구 집으로 도피해 며칠째 신고를 미룬 3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100만원수준의 수급비를 받아왔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사례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친모 A씨(무직)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3)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연명했으며,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달 7일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시신이 부패 중인 상태였다.


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B양과 단둘이 공공임대주택인 해당 빌라에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있어 자주 외출했으며, 친구들과 만나기위해 B양을 방치한채 자주 외출해 술을 마시는 등 사실상 딸을 방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한 뒤 숨진 딸을 발견한뒤 당황해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을 나와 남자친구집에서 며칠간 머물다가 용기를 내 다시 집에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피의자의 진술뿐이고, CCTV도 없다”면서도 “수사결과 최소 하루이상 집을 비운 것은 확실하고, 딸 사망이후 남자친구에 집에 머문 날이 여러날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을 비운 적은 없고)아이를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2019년 어린이집을 몇달 보냈지만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직접 매일 챙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최소 1일 이상 집을 비웠던 사실과 사망후 오랜기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린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육안으로 검시했을 때는 B양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영양상태도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경위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아동방임의심신고가 접수돼 매달 1차례 방문 및 유선 상담방식으로 사례관리를 해왔으나 특이한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소견에서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외부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과거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해 CT검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내에 대변이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면서 “약물검사 진행 예정이고, 선천적 기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부검결과에서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사망 추정 시점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