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재소환해 1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임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8시30분까지 약 10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재소환에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통상적인 조사 절차에 따랐다”며 “진술 내용은 수사 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검사에게 고급 시계 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6월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경찰은 전날에는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0시간 30분간 조사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 전 특검과 이 검사를 비롯해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 일간지 기자, 종편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 수수 피의자 7명은 모두 경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