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돼지고기의 제주지역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9일 0시부터 타 시·도 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 농장의 사육 돼지를 살처분하고 경기·강원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지역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타 지역 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 금지를 결정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과 농장 단위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지난달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 이후 12일 만이다.
제주도는 2019년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농장에서는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자 같은 해 9월 17일부터 타 시·도 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지난 5월 4일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이동 제한이 6월 9일 해제되고 추가 발생이 없자 지난달 27일 1년 10개월 만에 경남 전남 등 일부 지역에 한해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돼지 전염병이다.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서만 감염이 이뤄진다. 70℃에서 30분 이상 열을 가하면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 위치한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면 돼지 가축 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장기간 공급이 줄면 돼지고기 값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