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연말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6일 울산시의회를 마지막으로 울산시와 5개 구·군 의회의 재산세 감면 관련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감면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낮춘 건물주이다.
착한 임대인들은 올해 건물분 재산세의 50% 한도로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감면신청은 12월말까지 감면신청서·임대차계약서·통장 거래내용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각 구·군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재산세를 환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조치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입력 2021-08-08 10:26 수정 2021-08-08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