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에 등산만 ‘3번’…80대 벌금 200만원

입력 2021-08-08 09:22
국민일보DB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3차례 등산을 한 8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8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안씨는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12월 6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3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작구에 사는 안씨는 12월 9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자택 인근 근린공원을 등산한 후 서초구를 방문했고, 다음날인 10일과 11일에도 관악구 소재 등산로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