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이나 도선 등에 승선한 승객이 술을 마셔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양경찰서가 여름 성수기 레저기구 활동자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8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여수시 돌산대교 인근 해상에서 0.9t급 모터보트 조종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30% 음주운항으로 적발됐다. 이어 지난 2일에도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한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해 여수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총 15건이 적발됐으며, 여름철인 7~8월에만 5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수해경은 여름 피서철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16일까지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 의심선박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의 음주운항 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유선 및 도선의 승객이 선내에서 술을 마셨을 경우 수치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상에서의 음주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선내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등록된 유선의 승객은 제외된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