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고에… 전두환, 이순자씨와 항소심 출석한다

입력 2021-08-08 08:11 수정 2021-08-08 11:02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대통령 전두환(90)씨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그동안 알츠하이머를 주장하며 불참했던 전씨 측은 “출석 없이 재판받는 것을 허용할 만큼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경고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3번째 공판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전씨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가 3번째 공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부인 이순자씨(신뢰관계인)의 법정 동석 허가 신청서도 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전씨가 2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라 결석재판을 허가했다.

다만 “결석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증거 신청과 자료 제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출석에 따른 변론권 보장은 피고인의 권리인 만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증거 신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 경고에 전씨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