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스트레스” 인니 여성 도심서 비키니 시위

입력 2021-08-07 13:39 수정 2021-08-07 14:06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여성이 ‘외설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길거리에서 “코로나 규제 연장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비키니 차림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7일 로이터 통신, 일간 콤파스 등에 다르면 디제이(DJ)로 활동하는 디나르 캔디(28)가 지난 3일 오후 3시30분쯤 자카르타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채 빨간색 투피스 비키니를 입고 “PPKM(사회활동제한조치)이 연장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적은 팻말을 들었다.

캔디는 시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다.

동영상이 빠르게 퍼지자 경찰은 4일 밤 친구 집에 있던 캔디를 데려와 조사했다.

자카르타 경찰청 대변인은 “캔디는 전자정보거래법(UU ITE) 위반, 반(反) 포르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정신감정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남부지역 경찰 서장은 TV 방송에 출연해 “캔디는 문화와 지역 규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소식에 자국 네티즌들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게 무슨 포르노냐”, “남성 시위자의 상의 탈의는 괜찮고, 여성이 비키니 시위를 하면 포르노냐” 등의 비판 의견을 냈다.

캔디도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DJ 활동을 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내가 한 행동이 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 시위를 하려 한 것이 아니다. 사회 각층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상 외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 10년 또는 35만 달러(약 4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6월부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급증 사태를 겪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달 9일까지 ‘4단계 PPKM’ 조치를 연장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