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장기 미제로 남았던 장애인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유전자(DNA)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장애인 강간 및 상해치상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5월 성남시 중원구에서 장애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는 데다 B씨가 장애로 인해 피해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또 사건 증거물에서 피의자 DNA를 확보하긴 했으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와 일치하는 정보를 찾지 못해 이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우연히 찾아왔다. 지난해 9월 A씨가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업소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되면서다.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법적으로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돼 있는데, A씨가 해당 혐의로 유죄판단을 받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입력된 것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검찰로부터 A씨의 DNA가 과거 B씨를 성폭행한 피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전북 정읍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분당에 살았든지 등 혐의를 입증할 부분이 있다”면서 “다음 주쯤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